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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선거비 이중수령에 작년 재산 944억 불려… 10년 증가치 넘어

시간2023-03-14 04:00: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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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11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각각 495억여 원, 52억여 원. 그러나 지난해 두 당은 1255억여 원(국민의힘), 929억여 원(민주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거대 양당이 이런 대규모 재산 증식에 성공한 건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 받으면서 선거보조금까지 받는 ‘이중 수령’ 때문이다.

● 작년 국민의힘 868억-민주당 967억 수령-보전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가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2년도 정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재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54%, 1787% 늘었다.

특히 두 당의 재산을 합한 액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693억여 원 늘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944억여 원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려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두 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의 경우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를 통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및 선거비용 보전과 당비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약 10년 사이 재산이 급증한 건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수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선관위는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선거 전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경상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받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404억여 원, 민주당은 462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또 보전해준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15% 이상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각각 503억여 원, 556억여 원을 쓰고 464억여 원(92%), 505억여 원(91%)을 보전받았다.

득표 활동에 쓰라고 선거 전에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받는 셈이다. 이 둘을 합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68억 원을, 민주당은 967억 원을 보조금 또는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

● 국민의힘-민주당, 당사 대출금 나란히 상환

여기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고착화되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린 것도 재산 증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의 당비 수입은 2021년 120억여 원에서 275억여 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당비로만 321억여 원을 거뒀다.

이런 국고 ‘이중 수령’과 당비 증가로 지난해 수입이 급증하자 두 당은 지난해 일제히 당사 대출금을 상환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당사 건물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2020년 매입한 당사 잔여 대출금 390억여 원 중 240억여 원을 갚았고, 민주당은 2016년 매입한 당사 잔여 대출금 95억여 원을 모두 갚았다.

두 당이 보조금을 부동산 재테크 등에 쓰면서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작 21대 국회에서 선거비용 개정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완전히 이중 지급으로 정말 논리가 없는 제도”라며 “두 정당이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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