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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심경변화 이유? 양심 가책 때문… 죽은 전형수도 나와 같았을 것”

시간2023-03-14 13:55:4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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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본인의 진술 태도 변화와 관련, 최근 극단 선택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전형수 전 경기도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전 씨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의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3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도부터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심경 변화가 있어 자백한 이유가 뭐냐”는 김 전 부원장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전 씨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재판에서 심경 변화의 주요 동기로 꼽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변호인에게 수임료로 적지 않은 3300만 원을 지불한 것과 관련, “제 아내가 (찾아가) 선임한 게 아닌 김모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 그 부분에 대해 계약한 것”이라며 “(당시 구속 수감된 상황이어서) 이런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은 거래 조건이고 선임계를 작성한다는 뜻은 ‘이 사람(김 변호사)을 내 변호사로 해도 좋다’는 의사 표시라며 “(윗선에서 보낸 가짜 변호사라면) 무료 선임도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유 전 본부장을 압박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김 변호사가)‘자기는 승률이 높은 변호사’ ‘그냥(무료) 변호하면 남이 볼 때 이상하니까 좀 받아야 된다’ 등으로 말했다”며 “(선임계는 김 변호사가) ‘일단 이거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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