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가 진행하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씨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가 부산대 입학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 채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도 얼굴은 그대로 공개할 것으로 보이나, 법정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를 지지하는 시민 50여명이 이날 정오부터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 촉구’ 집회를 연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는“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