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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 간의 보호관찰과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지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2리터(ℓ)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도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전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던지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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