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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광 계열사는 2014∼2016년 김치 512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500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 어치를 사들이는 등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공식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 = 태광그룹]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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