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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4월 7일 전후 출소"…구속기간 만료 후 5차 공판 [MD이슈](종합)

시간2023-03-16 20:14:03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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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돈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이 오는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충격 단독! 친형 4월 출소.. 박수홍이 분노했던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친형의 석방 시점과 관련해 "친형이 구속된 시점을 확인해보니까 지난해 10월 7일이더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두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로 그 기간을 따져보면 4월 7일 전후로 박수홍 친형이 출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을 언급하며 "이날 재판관이 박수홍의 형수에게 직접 물어봤다. '보석을 신청할 거냐 아니면 구속만료를 기다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홍 형수가 '구속만료를 기다리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더해 이진호는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았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수홍 친형은 출소해서 (사회인으로) 박수홍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검찰은 박 씨가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5차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진행된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수홍/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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