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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김립), 정진솔, 최예림(최리)가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17일 모드하우스 측은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드하우스는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팬 여러분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을 받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앞서 전속계액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전 멤버 츄와 같은 계약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2년 전 계약 일부를 수정한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5인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비, 현진 역시 지난 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트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계약 조건이 같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전희진, 김정은(김립), 정진솔, 최예림(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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