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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23명…푸틴과 함께 ‘체포영장’ 발부된 여성 정체는

시간2023-03-19 04:15: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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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름을 올린 러시아 여성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ICC 체포 선상에 오른 마리야 리보바-벨로바(38)를 집중 조명했다.

지역 정치인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한 리보바-벨로바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를 남편으로 두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만 보면 얼핏 아동 인권을 담당할 적임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2021년 러시아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임명된 이후 푸틴 대통령이 맡긴 ‘임무’를 뻔뻔하게 수행했다.

그가 맡은 주요 임무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아동 납치 정책’(child abduction policy)를 구조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러시아 국방 채널에는 러시아로 이주시킨 우크라이나 소녀의 춤과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는 리보바-벨로바의 모습도 담겼다. 그는 “도네츠크 출신의 나스탸는 우리가 양부모를 찾아준 아이 중 한명”이라며 “꿈꿔오던 대가족과 고양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미화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푸틴 대통령 앞에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출신 남자아이를 직접 입양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리보바-벨로바가 “마리우폴에서 온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그게 핵심”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마리우폴 아이는 리보바-벨로바의 18번째 입양아다. 리보바-벨로바의 자녀는 친자녀 5명을 더하면 총 23명이다.

리보바-벨로바는 ICC의 체포영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아동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해줘 기쁘다”며 “특히 푸틴 대통령과 같은 팀이 됐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비당사국(비회원국)이라 자발적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 개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ICC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한다 한들 그가 실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해외 방문이 우려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덧붙일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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