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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번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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