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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없다"…외국인 근로자에 시달리는 사장님들 결국

시간2023-03-22 04:42: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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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월급을 70만원 올려주든지, 사업장을 옮기게 계약을 해지해 달라.”

경남 창원의 한 기계부품 업체 A대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 1주일 만에 막무가내식 요구를 쏟아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경기 안산 지역 공장은 친구도 많고 돈도 더 많이 준다”며 무턱대고 직장을 옮기겠다고 한 것.

계약 해지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며칠간 노골적으로 태업을 일삼더니 별안간 배가 아프다며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21일 관련 업계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상식을 벗어난 ‘갑질’ 행태가 최근 들어 부쩍 심해졌다.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목 잡히는 등 중소기업이 일손 부족을 타개할 방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악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으로 ‘줄 이직’하면서 지방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갑’이 된 지 오래다.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인력 공백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이 심해져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하자마자 임금이 높은 기업, 자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한 수도권 기업을 ‘골라서’ 옮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첫 직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툭하면 "다른 공장 가겠다"…외국인 근로자 협박·태업에 中企 한숨

인력난 中企는 생산 차질

경남의 한 정밀화학 업체는 지난해 네팔과 미얀마 국적 근로자 2명을 뽑았지만 1년도 안 돼 모두 수도권 업체로 옮겼다. 이들은 병원 진단도 없이 아프다며 무단결근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다툼을 일으키는 등 이직을 위해 ‘생떼’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업체 대표는 “일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비상식적 행동이 자꾸 반복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우적대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줄이직’ 충격파가 추가됐다. 지방 중소기업에 배정받은 뒤 갖가지 태업 수법을 동원해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1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잦은 사업장 변경 탓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체류 중인 입국 1년이 넘은 E9 근로자는 총 2만2048명으로 이 가운데 올 들어 2월까지 38.3%인 8443명이 퇴사했다. 퇴사자 가운데 40%인 3349명은 입사 6개월 내 그만뒀다. 16.4%는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

잔업 수당을 더 벌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일손은 부족한데 납기를 맞춰야 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휘둘리기 일쑤다.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6만 명에 달한다.

통상 중소기업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 배정받는데, 처음 신청한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우선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는 고용허가제의 취지 때문이다. 사업장 변경은 기업의 휴·폐업이나 대표의 임금 체불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대표가 계약을 해지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21년 당초 체류 기간에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만 한다는 재입국 가능 조건(성실 근로자)을 완화해 출국 전 1년만 변경이 없어도 되도록 바꿨다.

적잖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상 ‘약점’을 활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하자마자 와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사의 급여 비교, 사업장 변경 노하우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일부는 경기권 사업장 진입을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에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이 수도권으로 옮겨달라며 집단 ‘삭발투쟁’을 벌였다. 또 다른 기업에선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달라며 지게차에 부딪히는 등 ‘자해 협박’을 자행했다.

한 뿌리기업 대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점을 노리고 ‘다치면 보내준다’는 노하우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임금 인상을 위해 ‘극단적 수단’을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집단 이탈해 1600가구의 공사가 몇 주째 중단됐다. 인천의 한 뿌리기업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집단 이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상식적 행동을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첫 1년간은 기업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 4년10개월 체류 기간 총 5회에서 3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은 자칫 고용허가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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