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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짐승 대우(를) 받는데 왜 사는지 몰라 죽을까 생각마저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A군(12)이 지난 16일 노트에 적은 글 일부다.
A군은 이날 어머니에게 2018년 말부터 4년 넘게 다닌 동네 합기도장에서 관장 B씨(40대)에게 수시로 '개XX' '깡패 XX' 등 폭언과 함께 몽둥이나 주먹 등으로 맞았다고 털어놨다.
A군 어머니는 22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같은 도장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9) 부모와 함께 아동학대·폭행 혐의로 B관장을 지난 20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며 "현재까지 B관장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 아동만 아들을 포함해 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어린애가 오죽하면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죽고 싶다'고 할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엄마, 며칠을 더 맞아야 돼?" 4년 만의 고백
A군 어머니는 "지난 16일 아이가 도장에서 오더니 '엄마 나 언제까지 다니냐'고 해서 '네가 한 달 더 한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갑자기 핸드폰 달력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면서 '내가 며칠을 더 맞아야 하지' 이러는 거예요"라고 했다. 그때부터 A군은 고개를 침대에 파묻고 울었다고 한다.
이어 "엄마 나 지금까지 도장 다니면서 거의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어.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관장님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했다는 게 A군 어머니 말이다.
그는 "지금도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울고 불안해한다"며 "아들이 '(관장을) 감옥에 보내주면 안 돼'라고 해서 손가락 걸고 '꼭 벌 받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다"고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관장은 '도복 안에 바지를 껴입었다' '친구와 장난쳤다' '지각했다' '줄넘기를 못한다' 등 이유로 머리 박기를 시키거나 A군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른바 '초록색 네모난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는 게 A군 어머니 주장이다. A군이 아파서 울면 B관장은 "장난이야"라며 웃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병원 가자 '꾀병 부리냐' 링거 맞은 팔 때려"
지난달 27일엔 A군이 몸이 아파 도장에 못 갔는데 이튿날 B관장은 외려 "꾀병을 부린다"며 전날 링거를 맞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원생들은 "B관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A군에게 푸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폭언·폭행이 반복되자 B관장이 '짐승만도 못한 XX는'이라고 하면 A군이 자동으로 '맞아야 한다'고 대답하게 됐다고 한다.
최소 7명 "나도 맞았다"...경찰 "전수 조사"
A군이 입을 열자 피해를 주장하는 원생도 늘고 있다. A군 어머니는 "B관장이 때리고 난 뒤 '엄마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아이들은 '하세요'라는 존댓말이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고 했다.
A군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하자 B관장은 지난 19일 "제 지도 방식이 미흡해 상처가 됐다니 사과드린다"며 "반성하니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매체는 B관장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B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피해자는 물론 다른 피해 아동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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