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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이어 한동훈 때렸다 “‘쿠데타적 발상’ 거둬들여야…대국민 사죄해야”

시간2023-03-24 07:02: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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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 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70여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됐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헌재 판결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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