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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간호조무사 직원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여 강제 추행하고 ‘몰카’까지 촬영한 병원 운영자가 법정구속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불러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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