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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억울하면 언론에 궁시렁대지 말고 판사 찾아가라”

시간2023-03-24 16:02: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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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위법하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한 한 장관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소송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 국회법 98조의2 적용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법무부 시행령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든지, 국회법 98조의2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98조의2는 상임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법률의 취지 등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두 방법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다.

국회법 98조의2를 따를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헌재가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한 것처럼 민주당이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시행령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쌓여야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벼르고 있다.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한 장관 평소에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며 “한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황운하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 의원도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이 있으면 (복당)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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