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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싸우자 “쌍둥이 딸, 하나씩 데려가쇼”… 제주경찰은 솔로몬?

시간2023-03-25 03:43: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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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아빠가 이혼하면서 쌍둥이 두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받고도 7개월째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전(前) 아내가 각종 범죄로 양육권과 친권을 모조리 박탈당했음에도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날 아빠는 아이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엄마가 완력으로 버티며 아이들을 돌려주길 거부, 둘은 결국 파출소로 끌려갔다.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은 법에따라 친권·양육권자인 아빠에게 아이들을 돌려주는 대신, “공평하게 하나씩 데려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동 양육권자라도 상대 양육권을 침해하면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하는데, 경찰이 유괴 현장을 보고도 외면한 꼴”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4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안덕파출소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아이들을 두고 대치 중이던 유명 막걸리주막 대표 A(42·여)씨와 그의 전 남편 미셰린 스타 셰프 B(45)씨, KBS라디오 진행자였던 방송인 C(59)씨, 둘 사이 낳은 쌍둥이 2명, B씨와 동행한 가족·지인 등 총 11명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가족·지인 등 4명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 작년 8월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은 A씨가 2010년부터 동업을 해온 C씨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B씨가 아이들이 있던 식당을 급습했을 때, A씨는 C씨와 함께 있었다. B씨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처음엔 아이를 움켜 안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탄 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조수석의 안전띠를 자신의 목을 칭칭 감고 버텼다.

이를 지켜보던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시켰다. 그런 뒤 “누가 데려가든 합의 뒤 데려가라. 아니면 아이들을 보호소로 보내겠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가 지체되자 경찰은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를 호출해 아이 1명은 아빠에게, 아이 1명은 엄마에게 인계하고선 사건을 일단락했다. B씨가 인계 받은 여아 1명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파출소에서 한참 사건이 진행되던 23일 오후 10시15분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인스타그램을 켰다. 자신이 스스로 칭칭 멘 안전띠 때문에 난 상처 사진을 올리며 “미행해서 제주도까지 왔네요”라고 썼다. A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으로 건강보조제를 팔면서 아이들과 ‘단란한 모녀’의 사진을 자주 올렸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 인스타그램에 “남자 4명이 저를 덮치고 우는 아이들을 제 몸에서 뜯어내다시피 데려갔다”고 하고, 이튿날엔 경찰이 입수하기 전인 CCTV 영상을 올리며 “용역깡패와 (B씨 식당) 직원들에게 폭행 당하고 아이 뺏긴 현장”이라고 썼다.

■ 친권·양육권 없는 법적 타인이 아이들 데려가도 되나... 법조계 “유괴나 마찬가지”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2014년 결혼한 둘은 A씨의 이혼 소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종 갈라섰는데, 당시 대법원은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이 된 적까지 있는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B씨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보통 부모 각각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런 관례와 달리 A씨는 친권을 아예 인정 받지 못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인정한 건 1심에서 면접교섭권 2박3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A씨가 이혼소송 도중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2심 재판부가 이마저 1박2일로 줄여버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냥 아이를 둘로 갈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나눠줬다. 경찰의 이런 결정으로 4살 된 여아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A씨와 C씨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덕파출소 관계자는 “이건 민사 사항이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타인인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 보내지 않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친권자를 막는 행위는 범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는 “그건 당신 생각”이라며 “다른 건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법조계는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한 유괴를 방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법조인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진 부부가 상대의 양육권을 침해해도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금 이 사건은 친권과 양육권도 없는 A씨가 면접교섭을 빙자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약취유인이다. 옛말로 유괴”라며 “경찰이 범죄 현장을 그냥 방조한 셈”이라고 했다.

A씨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았고, B씨가 3개월 뒤 가까스로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온 바 있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보완 명령에도 팔짱만 낀 상태다.

한편 B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A씨 곁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건 최근 음주운전 3회 및 그에 따른 구속 전력이 드러나 진행해오던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제주도 출신 C씨였다.

C씨가 왜 A씨와 함께 제주도를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씨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안 했다고 한다. A씨도 답이 없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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