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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주연 수원지법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14분쯤 남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남씨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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