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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부동산 업자 위증교사 의혹… 檢, 녹음파일 확보

시간2023-03-27 06:47: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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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자 A(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8년 이 대표는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거 공보물에서 대장동 사업 성과를 과장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 친형 강제 입원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직권남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 중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방송사 PD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나와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민주당 출신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다.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A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위증 교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A씨 위증이 없었다면 2020년 확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사업 성과를 과장한 혐의와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검사 사칭’ 허위 주장이 무죄라는 재판부 판단에 A씨 위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A씨가 이 대표와 대립하던 쪽(김병량 전 시장) 사람이란 점에서 더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해당 선거법 사건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9년 5월 1심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은 네 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원 클럽’에도 거론됐고, 김만배씨가 대법 판결을 전후해 대법원을 빈번하게 찾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했다. A씨는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재판 위증을 한 직후,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씨를 통해 이 ‘민원’을 해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것이 ‘재판 위증’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한다.

검찰은 A씨 영장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했다고 한다. A씨가 2020년 9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그는 성남시에 로비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공범’ 격인 A씨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도 2019년 ‘위증’의 대가인지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대로면 ‘위증’이 검찰 수사 대상인지가 불확실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8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찰의 ‘위증’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2일에는 대장동 사업 4895억원 배임, 성남FC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위증 교사’ 의혹이 추가됨으로써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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