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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린 與 권은희 “어리석고 편협해”…헌재는 극찬 “우문현답”

시간2023-03-27 12:02: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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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권한쟁의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동훈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맹폭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27일 오전 방송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권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이후 법무부에서 하는 시행령 개정이나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있는데 이는 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것이 확정된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수사 준칙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더불어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며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당연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심의 표결 부분이 침해된 사실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그렇게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의 치유로 인해서 법 효력은 유효하다는 그런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한 장관 탄핵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장관이)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권 의원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지지세 형성된 게 2030 당 대표 선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 문제 제시 등으로 기대를 가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그 기대를 완전히 접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권 의원은 "당 대표 선출 직후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포용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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