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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동료와 데이트 즐긴 아내…“오피스 남편일 뿐” 당당

시간2023-03-29 15:10:5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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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성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가고는 ‘오피스 남편’일 뿐이라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남긴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와 사연자 아내는 결혼 12년 차에 열살인 딸이 있다. 사연자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다”며 세 식구를 소개했다.

사연자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부터다.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썼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우연히 메모장을 보게 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가 있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든 사연자는 의심을 떨칠 수 없어 아내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회식이 있다던 아내가 회사 근처에서 남성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사연자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다. 아내는 남편이 따져 묻자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등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말한다.

남성의 사연에 김소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 포함된다”고 밝혔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과 관련해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딸은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는 사연자의 질문에는 “이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며 “남편분이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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