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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시간2023-03-30 07:08: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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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정모 씨는 수년간 함께 살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첫째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다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른 남성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후 그 여성과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정씨와 같은 사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꿈’ 김지환 대표를 통해 모여 헌법소원을 냈다. 김 대표는 “혼인 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하게 돼 있고(46조 2항), 엄마가 누군지 모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예외적으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57조 1항·2항) 쉽지 않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친생자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844조 1항). 이걸 번복하는 소송이 있지만(친생 부인의 소), 부부 중 일방이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생부한텐 자격이 없다. 오랜 기간 같이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리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생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그러니까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봤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쓰여 있진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10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1항) ·가족생활의 보장(36조1항) 등을 기초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혼인 중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나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자인데, 혼외자인 경우 누구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모(母)가 신고한다는 것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것이고,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가 결정문에 적은 현실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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