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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아버지와 통화했다고 혼났는데, 이게 맞나요”

시간2023-03-30 15:20:5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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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점심시간 중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사연이 소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전화통화했다고 혼났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20대 초반으로 한의원에 취업한 지 2주째”라며 최근 상사들과 점심을 먹던 중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밥을 먹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가 싶어 ‘부모님께 전화가 와 화장실에 가서 받고 오겠다’고 한 뒤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그에게 의료실비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밥을 먹는데,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 화장실에 가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받으러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였을까. A씨는 한의원 원장 등 같이 밥을 먹던 상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A씨를 두고 “지금 근무시간인데,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갔다 하나” “근무시간에 왜 휴대폰을 사용하나” “남자친구한테 온 전화 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사람 앞에서 감히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차마 다시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길래 그랬다. 누구 전화냐 남자친구’라고 물었다”면서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이후 상사들은 그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계속해 물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들이 카톡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안다”면서 “하지만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은 게 그렇게 뒷담화를 할 정도로 개념이 없는 건가”라고 물으며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인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별 웃기지도 않은 곳 그만두는 것을 추천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을 올린 뒤 “퇴사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원장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퇴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1시30분 기준 이 글은 조회수 17만3091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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