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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내연녀에 63회 “돈 갚아” 연락…스토킹 무죄→유죄로 뒤집혀

시간2023-04-02 06:15:4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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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카드값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채무변제 차원의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 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 씨를 기다렸다.

A 씨는 25일 오전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 씨가 B 씨의 카드값 220만 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관련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 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연락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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