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부산대는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6일 선고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 씨는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의사면허까지 취소 당할 공산이 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조 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또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졸업하기까지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며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었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조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결난 만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입학취소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조씨는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