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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32)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조씨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씨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조씨는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의료 봉사’를 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씨도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준 공인’이 돈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아 나온 뒤에야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와 관련해 “(조씨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1심 판결 선고 30일 이후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조씨가) 2심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 사이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졸업해야 하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조씨는 항소하면서 의사 면허 취소까지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의사로서 돈은 벌지 않겠지만 ‘의료봉사’ 형태로 의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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