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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아버지, 80대 살해…“너 땜에 네 처와 결혼 못했다”에 격분

시간2023-04-07 15:54: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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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자리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네 부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안주 그릇을 걷어차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할아버지가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6)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했다. 특히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 중 B씨가 “내가 네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난 상황에서 B씨가 안주 그릇을 발로 걷어차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슬리퍼로 눈 부위를 때렸고, B씨가 도망치자 마당까지 쫓아가 망치로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30여 차례 마구 내리쳤다.

A씨는 범행 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사실을 알리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점으로 볼 때 통제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지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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