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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이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당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이른바 ‘개딸’ 같은 강성 팬덤이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 의원은 7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에 정당 당원의 권리 규정이 없다”며 “당이 정당원의 투표권과 청원권, 소환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당원 권리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지 안에서 편 가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준비중인 정당법 개정안은 제29조의 2·3항에 ‘당원은 의원총회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제명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당규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해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윤리심판원장이 그 결과를 최고위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심판원 심사에 더해 당원이 직접 소속 정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은 정당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은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청원 및 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를 하는 때에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원 간 투표가치의 평등성 및 동일성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당헌·당규에 의한 세부규정으로 당원의 당비 납부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표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당원에게 정당의 대표자와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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