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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임산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자신을 향해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은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되기도 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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