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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아내 “내가 돈 버는데 스트레스도 못 풀어?” 적반하장

시간2023-04-10 16:21: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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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몰래 빚을 져가며 도박을 한 아내가 “내가 돈 버는데 스트레스도 못 푸냐”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에 중학생 아들을 하나 뒀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동안 A씨 부부는 각자 통장관리를 하며 지내왔다.

사건은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내역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출을 받아 가며 몰래 도박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일시적인 잘못일 거라 생각해 아내에게 “두 번 다시 도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아내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자고 했다. 과거에도 아내의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곧바로 갚았기 때문에 A씨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대출금을 도박에 탕진해버리고는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벌렸다.

이에 카드사와 은행에서 채무독촉 최고장이 등기로 날아오거나 대부업체 사람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아내는 지인들과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아내의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 주며 애원하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며 소리도 쳤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면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돈이 필요하니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면서 “나와 동의 없이 진 빚도 부담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충분히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진 빚을 부담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을 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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