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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이 여성 예비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기소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들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하고 양측을 분리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황씨는 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수 시간 머물다가 오전이 돼서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씨는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황씨는 작년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월에는 변호사 시험도 치렀다. 4월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황씨의 이번 범행을 확인했지만,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황씨가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역시 황씨의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성폭력특별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
황씨가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엔 검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검사가 된 뒤에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한 주폭 같은 범죄로 검사직을 잃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으로는 검사직에 부적격한 인물을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4년 만들어진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있지만, 18년간 이 제도로 퇴직한 사람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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