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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49)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부터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했다. 이후 신호를 대기하던 중 편도 1차선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발견,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58%였다.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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