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신호위반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A씨(붉은 원). /K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지난 12일 KBC 보드를 인용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약 10㎞ 구간에 걸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고속으로 도주했다.
이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등 난폭하게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초등학교 2곳이 마주보는 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폭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A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