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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트럭을 세우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행동은 지난해 3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A씨가 ‘성인 여성은 안 되냐’는 질문에 “더 어린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살도 충분하다”고 말한 인터뷰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그는 “종의 개념으로 나와 충돌 없이 ‘네네’하는 게 (아내가 될) 기준”이라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과 60~70대 남성이 결혼했다. 내 개념을 이해하려면 종이 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는 “불안할 게 뭐 있냐. 부모가 동의하면 된다. 불법이라도 요령이 있다”고 말했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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