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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도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대상이라며 금융소비자 불안을 일축시켰다.
13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리형토지신탁 부실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여유자금은 총 74조4000억원이다. 예금자보호자금 2조4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등을 보유해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하다.
또한 행안부는 예금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대출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우선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 매각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정부 전체 감독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응해 지역금고 신규대출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사진 = 새마을금고]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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