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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판사가 직권으로 10대 주범 법정구속

시간2023-04-14 16:41: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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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한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중 범죄 행위가 많은 피의자 1명을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선고에 앞서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 시키는 사안은 이례적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당시 14세)양 뺨을 약 20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거나,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C양은 중학교 2학년 생으로,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 중 주범인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이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알바를 하며 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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