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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유골함인데" 소유권 놓고 시부모·며느리 소송

시간2023-04-15 06:41:5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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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들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하자 봉안시설 사용 공동 계약을 체결했던 시부모와 며느리가 이후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끝에 유골함 소유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시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 손을 들어주었다.

14일 연합뉴스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3개월 후인 2021년 11월 B씨는 딸을 낳았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였다. B씨가 A씨 부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자신들의 아들 유골함에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의 제자 주재자는 A씨 부모가 아닌, A씨의 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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