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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먹고도 버티는 전광훈 교회", 뿔난 조합, 100억대 소송 건다

시간2023-04-21 01:18:5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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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제외하는 안이 추진된다. 500억원의 보상금 합의까지 됐음에도 교회가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지쳐버린 조합이 아예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재개발안 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 등이 필요해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교회 측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버틸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앓던 이'를 아예 빼고 가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일 조합사무실에서 제56차 대의원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대의원 49명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신도들을 동원해 철거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져왔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도들이 극렬한 저항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주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회 측의 이주는 예정보다 늦춰져 왔다. 조합이 내주기로 한 땅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줄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 보상금과 전용 84㎡ 아파트 2채도 추가로 요구했다.

최근에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며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했으나, 성북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일부 언론의 '알박기' 보도로 무산됐으니 이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그간 교회 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며 "교회를 빼고 정비계획 수정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1년 반에서 2년 가량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교회에 줄 보상금과 비교하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편이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건축 심의 등을 다시 받아야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의 절차도 다시 밟아야한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2024년 10월, 준공은 2027년 10월이다.

교회가 조합과의 합의안을 깨면서 발생한 사업 7개월 지연 금융비용 등에 대해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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