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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분께 B씨(50대)가 거주하는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공동현관문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다. A씨는 B씨가 11개월치 월세(월 100만원)를 밀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와 과도 등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B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B씨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하차한 지점 일대를 수색하던 중 B씨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배낭과 바지 주머니에서 손도끼 1자루와 과도 1점을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아갔다”고 진술했다.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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