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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지숙, 7개월만에 근황 공개됐다

시간2023-04-21 10:15:10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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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본명 김지숙·32)이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다.

지숙은 지난 19일 별다른 멘트는 적지 않고 하트만 남긴 채 사진을 팬들에게 공유했다. 허리라인을 드러낸 검정색 민소매 크롭티에 스커트를 매치한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시크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지숙이다. 소위 '히메컷'도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사진은 바닥에 앉아 두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찍은 사진으로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지숙이 직접 근황 사진을 올린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지숙이 오랜만에 올린 근황에 동료 연예인들도 "아니 뭐야 무슨일이야 !! 너무 이쁘자나!!!", "소녀다소녀 와", "아름답다" 등의 댓글로 반가워했다.

한편 지숙은 프로그래머 겸 사업가 이두희(39)와 지난 2020년 결혼했다.

지난해 남편 이두희가 배임 및 횡령, 사기 등의 혐의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혐의를 벗게 된 이두희가 지난 2월 직접 심경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이두희는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두희는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 받았다"며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두희는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며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 프로그래머 이두희,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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