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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정씨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이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한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환시 출석 의무가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릴 의무도 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정씨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 또한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씨에게 각종 사업 추진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작년 1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약 6개월간 수감중이며 오는 6월이면 구속 만기가 도래한다.
검찰은 앞서 추가 혐의에 의한 새 영장 청구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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