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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키맨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제동

시간2023-04-22 01:29: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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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전 위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형태로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등 당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자고 적극 권유·지시하는가 하면, 현직 의원에게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포함해 지인을 통해 8,0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돈봉투 의혹 외에도 개인 비위를 포함하는 등 신병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강 전 위원이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관련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 의혹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엔 강 전 위원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물론, 송 전 대표와도 직접 소통한 정황이 담겨 있다. 강 전 위원이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키맨'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강 전 위원을 포함한 공여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사안이 중대한 데다,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 제시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을 금권선거에 취약한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강 전 위원이 송영길 캠프 배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위원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왔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직 의원과 송 전 대표 등 민주당 윗선 개입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던 만큼,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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