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미행하다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김모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상대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연인 관계였던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지난 1월 23일 집에서 나오는 김씨를 뒤따라간 진씨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과 운전석을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