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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 모(22) 씨와 친부 권 모(21)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와 권 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한 끝에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 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며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며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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