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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상조업계와 여행업계 간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뜻한다. 기존에는 상조상품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했다.
또한 상조업체는 장례 행사는 물론 크루즈‧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프리드라이프는 해외 크루즈 여행상품 장거리 항차를 전면 재개했다. 서부 지중해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호주 등 장거리 여행지로 본격 출항한다. 프리드라이프는 올 한해만 총 20회 이상 항차를 준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투어사업부 관계자는 “올해 크루즈 여행이 예정된 고객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 = 프리드라이프]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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