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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2년 만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지정’을 통해 보험사 중 현대해상 공시기준을 5월 1일부터 이같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은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금지 등 의무가 부과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현대해상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680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리상승으로 채권 평가금액이 감소하면서 보험 등 업종 집단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현대해상]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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