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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제품 제조·판매를 잠정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강제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으로 이미 동아제약이 자발적으로 회수에 나선 제품이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챔프시럽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며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사진 = 동아제약]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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