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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에 '또' 거부권 행사? 양곡법 때보다 부담스러운 이유

시간2023-04-28 01:20:4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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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가 27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1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사 등 다른 직역단체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제정안 원안 처리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정식으로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앞선 양곡관리법 때보다 여러모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권과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다수 언론들도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보도했고, 이내 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플랫폼 '공약위키'에도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점을 들며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 손으로 거부하는 코미디"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인 대선공약집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지,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약 파기'라는 역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충분한 설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대선 과정 중 했던 많은 공약들의 신뢰도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한 달 사이 두 번째 거부권 발동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지목된다. 이를 의식해 여당에선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그리 좋지 않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인 지난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택했다.

반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응답률은 38%에 그쳤다(13일 발표, 응답률 20.4%,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60대 이상의 보수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윤 대통령의 결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러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단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도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협회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간호조무사 등 반대 단체들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어느 결정을 내려도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양곡관리법 사태 당시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른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대책을 제시하면서 여론은 심각하게 악화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해 보건복지부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지난 25일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 간호사 등으로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반발 여론 달래기를 시도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당초 예정보다 보름 여 앞당겨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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