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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5년전 10억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해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전직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며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1998년 1~4월 91차례에 걸쳐 약 7억9562만원을 빼돌리고 같은해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 계좌를 해지해 2억66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장기간 은신한 뒤 2011년 5만위안(당시 한화 800만원)에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그는 위조 여권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지난해 말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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