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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가 세 아이 양육권도 원하네요"

시간2023-05-03 00:43:0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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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외도를 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자녀 셋 중 셋째만 아내가 키우도록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라고 털어놨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세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왔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도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지만,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1심에서 아내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A씨에게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항소심을 진행했고 가정에 대한 조사(가사 조사)가 진행됐다. 그때 다섯 살인 둘째 아이가 아빠인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다”며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건지,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분리 양육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법원은 부모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사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태도·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산정 기산일 변경과 관련해선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보통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며 그러나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녀들이 성장한 후 삼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할 경우 아이들의 나이가 13세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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