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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주며 결혼했더니…남편 제안에 아내 '천불'

시간2023-05-04 02:34:5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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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남자친구와 결혼했으나 이내 또 다시 사업을 벌이려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의 뜻을 밝힌 남편에게 투자를 강요받은 아내 사연이 전해였다.

사연에 따르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 꽤 성공한 사업가인 아내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아내는 결혼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진 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고 본인이 청혼은 물론 결혼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며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신혼여행 후 아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고 이어 아내에게 투자까지 강요했다.

이에 아내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주변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내는 결혼 2개월 만에 본가로 돌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결혼 전에 갚아준 빚과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대체로 법원은 혼인 생활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단기간의 혼인관계 파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혼인 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 등에 대한 소유권에 기해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혼인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유책자인 사연의 남편은 원상회복에 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혼인 전후 한쪽 배우자가 자신 비용으로 구입한 도구 등은 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해야지 그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결혼 비용의 경우에도 혼인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빚을 갚아주기 위해 지급한 금액 역시 예단이나 예물로 보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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