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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박2일간 전북 전주 여행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월30일~5월1일 1박 2일간 전주 여행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조씨는 생활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은 4일 오전 현재 1만3000개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조씨의 전주 방문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민씨를 전주로 초청했었다.
황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다녀갔다”고 적었다. 또 “전주 곳곳을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전주 전통술박물관에서 조씨와 함께 빚은 술 사진도 등도 첨부했다.
황 대표는 내년 4·5 총선에서 전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정도면 모델 아닌가” “기죽지 마라” “전주 홍보 영상 써도 훌륭” “모델이 따로 없네” “화보 찍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씨가 이처럼 자신의 외부 활동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지난달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과 인턴 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이달 시작된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25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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